격락손해보상이란?

대인보상의 경우 병원치료비를 보상 받고 별도의 '대인합의금'을 보상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

대물(자동차)보상도 수리비를 보상 받고  별도의 '자동차 시세하락손해'('격락손해')를 보상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

그러나 많은분들이 자동차 시세하락손해를 알지 못해 청구하지 않고 있습니다. 

알면 받고 모르면 못받는 격락손해!!

이제, 사고차 '시세하락손해'('격락손해')도 꼭 보상 받으시기 바랍니다. 

사고이력에 의한 중고차 시세하락보상?